상담소 2009.04.18 1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에서의 급여계산방식 등은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편의적, 자의적 방식에 불과합니다.
앞선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렷듯이 퇴직금은 사업주가 자신의 재원(부담)으로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급여에서 퇴직급여액을 충당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다면 학원측의 방식도 이해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을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이하 자세한 답변내용은 종전의 답변내용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 생략함을 널리 양해바라며, 아래 관련 법률내용과 법원 판례를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노사간 협약에 의한 퇴직금규정은 무효이다 ( 1974.03.05, 서울민사지법 73가합 3064 )
[ 요지 ] 노사간의 협약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기준미달의 퇴직금지급은 무효이며 근로자가 적립한 금원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다.
[ 내용 ]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동법이 정한 기준 이상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이므로 위 법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규정은 비록 그것이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무효이고 또 근로자들이 매월받는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보태어 그 일부 금원을 매월 출연하여 적립한 위 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퇴직금이라 칭하여 이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적어도 근로자가 적립한 금원 및 그 이자는 그 퇴직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근로자가 적립한 금원을 다시 반환받는 범위내에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회사가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매월 적립하였다가 퇴직시 이를 돌려 준 것은 퇴직금이라 볼 수 없고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출연하여 지급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인정한다는 판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근무합니다.
>
>제가 1~6개월까지는 월급800,000을 받고요
>     7~12월까지는  월급 1,000,000 을 받습니다.
>
>그럼 1년 총 급여합계는 10,800,000 원이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퇴직금을 제하던데요
>
>계산을 하는 걸 보니
>
>10,800,000/12개월 = 900,000 만원
>
>즉 퇴직금이 900,000 만원이라는 겁니다
>
>근데 퇴직금을 줄때 1년간의 총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
>10,800,000-900,000 = 9,900,000 즉, 이 돈이 제가 1년간 받게 되는
>
>돈이라면서
>
>9,900,000 / 12= 825,000 원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
>여기서 4대보험 비를 제외하면 대략 70,000원 이라고 하면
>
> 755,000 원인데  이 계산은 연평균 임금을 90으로 잡고 계산한 것이므로
>
>1~6개월까지는 80으로 계약을 했기에 여기서 10만원을 제해서
>
>결국은 655,000원을 6개월동안 받게 된다고 합니다..
>
>그리고 7~12까지는 100으로 계약했으므로 10만을 더해서 855,000 정도를
>
>받게 된다고 합니다.
>
>학원측은 퇴직금을 제 월급에서 다달이 얼마씩 빼서 주는 거라고 설명하던데요
>
>아니지 않습니까?
>
>퇴직금 계산하는것도 제가 여기서 찾아본거랑 다르구요
>
>직전월 3개월전의 월급과 일수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준다고 나와있는데
>
>그게 제 월급에서 처음부터 제하고 준다는게 말이 이상합니다;;;
>
>그냥 제 월급에서 4대 보험료만 빠져나가는게 아닌지요?
>
>이렇게 계산한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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