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8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2009.1.1.~12.31.)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따라서 상담글에서 귀하가 말씀하신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 근무일 1일 임금
(4000원*8시간)+(4000원*4시간*150%)= 48,000원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 근무일 야간근로수당
(4000원*8시간*50% = 16,000원 (오후10시~오전6시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 주휴일 주휴수당
(4000원*8시간) = 32,000원
- 주휴일 근무시 주휴수당 및
(4000원*12시간*150%:휴일근로수당)+(4000원*8시간*50%:연장근로수당)+(4000원*8시간*50%:야간근로수당) =104,000원
- 1년간의 월차수당
(4000원*8시간)*12월 = 384,000원
- 1년간의 년차수당
(4000원*8시간)*10일= 320,0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운영예정으로  야간근로자(20:00~08:00) 12시간근무,  월2일휴무,월1,200,000원.야간수당100,000원,  월1,300,000원  조건으로  고용하려고합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주휴,월차)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   1년근무후  년,월차는 얼마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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