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8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재산에 대해 임금채권으로 근저당설정(체당금제외)되었다면, 근저당 설정일 이후의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차후 재산처분시 다른 채권들과의 변제 우선순위 다툼을 통해 변제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부도,파산,법정관리시 회사나 대표이사의 재산에 근저당(퇴직금용)을 설정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어디까지인지요
>근저당시 체당금3년제외라는 문구를 삽입했음
>공매(경매?)시 다른 채권과 달리 100% 다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일정 배당율이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근저당시 계열사 직원들이 상호(A사 직원이 B사 재산)적으로 상기 원인에 의해 근저당이 가능한지요
>따른 불리한 점이 없는지요
>상기 행위와 체당금 신청의 순서를 정하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순서)
>재산가처분금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이나 절차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제 적용 2009.05.11 1198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009.05.11 4228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병가 및 연가)와 임용 해고’에 관련된 문의 2009.05.11 5940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2009.05.11 819
임금·퇴직금 노동절 및 창사기념일 기념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2009.05.11 1145
근로시간 실근로시간 (회사가 조기출근을 명령하였다면) 2009.05.11 14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방안 2009.05.11 730
근로계약 급여허위신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 회피 2009.05.11 6887
해고·징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2009.05.07 1303
근로시간 취업규칙 위반시 처벌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2009.05.11 9760
기타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변경(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5.11 5643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후 후임자 미채용으로 추가 근무시 급여산정 2009.05.11 1375
임금·퇴직금 급여일 변경에 따른 문의사항 2009.05.08 4519
근로시간 호텔근무 시 블랙타임(크로스타임)적용 2009.05.11 14480
산업재해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칠경우 산재여부 2009.05.11 4680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 근무 인데. 8시간 근무후 퇴근 하게 된다면.? 2009.05.11 2204
여성 육아휴직 출산휴가 2009.05.11 1569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병가 및 처우 문제 2009.05.07 3674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대하여.. 2009.05.07 1891
여성 산전후휴가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 문의 2009.05.07 3039
Board Pagination Prev 1 ...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