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조항은 처벌조항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시에는 퇴직금 등 임금일체를 퇴직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4월20일에 퇴직(4월19일까지 근로제공)한다면 노동자는 4월20일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며, 반대로 회사는 4월20일에 일체의 금품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퇴직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현실상 회사가 항상 노동자의 퇴직에 대비한 변제금품을 준비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임금일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의 기간까지 일체금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제정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도 그 변제기일은 퇴직금 중간정산일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기로 합의는 하였으나 이것이 실제 정산(지급)되지 못하였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해 미지급임금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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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매년 퇴직금 중도정산(1년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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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중도정산도 지급기한이 14일이내로 지급을 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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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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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조항은 처벌조항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시에는 퇴직금 등 임금일체를 퇴직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4월20일에 퇴직(4월19일까지 근로제공)한다면 노동자는 4월20일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며, 반대로 회사는 4월20일에 일체의 금품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퇴직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현실상 회사가 항상 노동자의 퇴직에 대비한 변제금품을 준비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임금일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의 기간까지 일체금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제정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도 그 변제기일은 퇴직금 중간정산일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기로 합의는 하였으나 이것이 실제 정산(지급)되지 못하였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해 미지급임금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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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매년 퇴직금 중도정산(1년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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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중도정산도 지급기한이 14일이내로 지급을 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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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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