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0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후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기재한 이직사유서(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신고한 이후 퇴사자가 거주지(또는 구직희망지역)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후 1년이내에 수급을 받아야 하며 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2개월 이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퇴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는건 따로 기간이 없나요??
>퇴직하고 1~2달 지나서 신청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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