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법원의 일부 판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반면, 이를 부인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자체의 행정해석 및 지침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가 제출한 임금대장이나 급여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고용지원센터는 노동부 기관이므로 당연히 노동부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식대라도 고용지원센터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지원센터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출산휴가급여에 불이익이 있다면, 국가(노동부 장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각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244855
https://www.nodong.kr/403059
관련 노동부 예규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급여에 기본급은 포함되고 식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도 듣기도 하고
>매월 받을경우 통상임금이란 얘기도 들었거든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때문에 식대를 별도로 (비과세로) 나눈것이긴 한데.
>그럴경우에도 식대 10만원이 통상급여가 안되는지요?
>식대 10만원은 출산 휴가시엔 받을수 없는급여인지..
>
>아니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방법은 없는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법원의 일부 판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반면, 이를 부인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자체의 행정해석 및 지침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가 제출한 임금대장이나 급여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고용지원센터는 노동부 기관이므로 당연히 노동부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식대라도 고용지원센터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지원센터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출산휴가급여에 불이익이 있다면, 국가(노동부 장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각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244855
https://www.nodong.kr/403059
관련 노동부 예규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급여에 기본급은 포함되고 식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도 듣기도 하고
>매월 받을경우 통상임금이란 얘기도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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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때문에 식대를 별도로 (비과세로) 나눈것이긴 한데.
>그럴경우에도 식대 10만원이 통상급여가 안되는지요?
>식대 10만원은 출산 휴가시엔 받을수 없는급여인지..
>
>아니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방법은 없는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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