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사표시는 구두의사표시, 서면의사표시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반드시 대면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하고자 한다면 직접 만나뵙고 구두로 하건, 서면으로 하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통상 30일간 이를 지연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귀하가 회사에 대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고용관계는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통상 30일간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뵙고 부득이하게 사직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잘 설명하시어 즉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차후 노사간에 손해배상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50인이상
>사업종류: 아웃소싱 업체
>회사소재지: 서울
>
>제가 4월 11일 부터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전 아웃소싱 업체 직원으로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트내에서의 왕따. 이지메. 근거없는 소문.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업체에 몇번 이야기도 했고 그래도 견뎌볼까 일해보겠다고 했지만 일잘한다고 마트담당의 인정을 받아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냉대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단 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13일쯤 팀장에게 메일로 일방적이지만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문자가 와서
>주소몰라도 주민번호 알고 근로계약서 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방법있는데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한번 해보죠..재미있겠네요..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다 무시하고 지내다가 그래도 도의적인면이나 또 이상태로는 다른 어떤곳에도 취업을 할수 없기에 어제(5월4일)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오늘 (5일) 찾아뵙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답장이 왔는데..
>확실한 약속날짜 없이 다음에 잡자며 또 5월은 행사도 많고 외근도 많아 바쁘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거 그 팀장님 속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건 알겠는데..
>엿먹어라 같아서 기분나쁘네요..
>궁금합니다..
>회사에 가지않고 사표처리할방법은 없는것인지..
>회사에 찾아간다고 해도 그팀장과 꼭 약속을 하고 찾아가야하는것인지..
>그냥 회사로 방문할경우 그팀장없이는 사표를 쓸수없는것인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또 사표처리가 되지 않은 지금 제가 꼭 일을 해야하는데..4대보험이 빠지지않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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