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0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이란, 사업장 전체의 휴업도 있지만 일부근로자, 일부부서의 휴업도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휴업수당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업규모율이 1/15(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전(全)피보험자의 월간소정근로연일수, 단 1일 2시간 이상의 휴업이어야 함)이상이면 됩니다.

2. 휴업지원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4(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최장지원기간은 6개월입니다. 여기서 휴업수당이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말하지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즉,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할 것인지,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의 선택사항이며 회사가 선택한 휴업수당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의 3/4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휴업수당지원금을 포함한 고용보험법상의 각종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영악화로 사실상 현재 작업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사 직원들만 출근을 하고 있지만, 현장이 중단되고,
>자금 회전이 되지 않으니 사실상 출근만 하고 모두...
>그리하여 연차휴가를 단체로 사용할까도 싶지만,
>개인마다 휴가일수도 다를뿐더러, 이 시기가 한두달만에 끝이 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듯하여,
>
>직원들이 모두 돌아가며 휴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약 90명정도인데,
>예를 들어 30명씩 3조로 1주일씩 휴업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휴업수당을 회사에서 70%가 아닌 100%를 지급하여도,
>노동부로 부터 지원금을 2/3을 지원 받을수 있나요?
>노동부의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선은 없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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