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불인정되어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았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심사청구 결정일까지 기간동안에 대해 실업급여가 일시에 지급이 됩니다. 즉, 귀하의 수급일이 5개월일 경우 6개월 뒤에 수급인정을 받았다면 수급인정과 도시에 5개월치의 실업급여가 모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실업신청 후 4개월 후에 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된다면 4개월치에 대한 부분은 전액 지급된 후 남아있는 1개월치를 기준으로 1/3, 1/2, 2/3의 비율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총 5개월 중 1개월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기간의 1/3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을 받지ㅁㅗㅈ하여 심사청구,재심청구를 통하여 실직후
>6개월후에 실업인정을 받고,취업은 실업인정결정 2개월전에 취업하였는데
>(실업급여 지급일수 150일) 조기 재취업수당 전액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