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불인정되어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았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심사청구 결정일까지 기간동안에 대해 실업급여가 일시에 지급이 됩니다. 즉, 귀하의 수급일이 5개월일 경우 6개월 뒤에 수급인정을 받았다면 수급인정과 도시에 5개월치의 실업급여가 모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실업신청 후 4개월 후에 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된다면 4개월치에 대한 부분은 전액 지급된 후 남아있는 1개월치를 기준으로 1/3, 1/2, 2/3의 비율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총 5개월 중 1개월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기간의 1/3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을 받지ㅁㅗㅈ하여 심사청구,재심청구를 통하여 실직후
>6개월후에 실업인정을 받고,취업은 실업인정결정 2개월전에 취업하였는데
>(실업급여 지급일수 150일) 조기 재취업수당 전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직원분 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9.05.30 1576
해고·징계 근무일수 180일을 넘지 않았는데...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2009.05.30 2679
고용보험 병원 (임금체불과 고용보험미가입자) 2009.05.30 2314
근로계약 채용내정자인 제가 입사 취소할 경우 2009.05.30 13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수급 2009.05.30 1244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2009.05.30 893
임금·퇴직금 일요일근무시 잔업수당 2009.05.30 348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검사에서 미지급 2009.05.30 1507
여성 출산 휴가시 차액 급여 지급 2009.05.28 3923
임금·퇴직금 근무중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최근3개... 2009.05.28 1700
임금·퇴직금 근무중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최근3개... 2009.06.03 1866
임금·퇴직금 학원 임금체불 및 원장의 손해배상문제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2009.05.28 1617
임금·퇴직금 급여의 일할계산시 근무일수 2009.05.28 9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성수기, 비수기의 평균임금과 퇴직전 일부 휴업... 2009.05.28 1449
휴일·휴가 신규입사자 연차일수 계산 2009.05.28 33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09.05.28 1147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질문 사항입니다 2009.05.28 5636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해 주소지 변경에 따른 퇴직과 출산시 실업급여 2009.05.28 214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에 관한질문입니다. 2009.06.09 681
임금·퇴직금 연봉 1/13로 계산해서 주는 경우 1년미만 퇴직시... 2009.06.09 2851
Board Pagination Prev 1 ...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