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2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지 변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내지 3개월)
퇴사를 할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08.8.에 이사를 한 후 약 10개월 후에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장 부근에서 거주를 하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이사를 한 것이라면(해당 기간동안 별거상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제한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결혼을 하였고 출퇴근이 힘들어서 다음달 6월에 퇴사예정입니다.
>혼자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
>전세대출문제로 혼인신고는 작년 8월에 하였고
>작년 11월 현재거주지로 먼저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지에서 남편 직장까지는 자가용으로 편도 1시간거리이고
>저는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며 편도 2시간입니다.
>
>회사에서는 통근버스와 기숙사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을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6개월이상을 출퇴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까다롭다는 글들을 많이 보아서
>실업급여 신청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서요
>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 뭐 다른 사유로 해주기는 어려울것 같고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사직으로만 될수 있을거 같은데
>퇴직전 회사에도 신청할 것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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