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3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지급 방식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구제척인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총임금을 월로 나누어 공제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사례1.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많은 행정해석과 판례들을 종합하면 단지 '일할계산한다'고만 정하거나 판시하고 있을 뿐, 30일로 분할 계산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판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시간당 임금외에 여타의 수당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를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최근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당사는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문내용
>
>
>1. 월급제 사원인 경우 휴업일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급여공제를 실시한 후,
>
>평균임금의 70%을 산출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휴업일수에 급여공제를
>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사례1. 월급여액 4,200천인 경우
>
>  4,200천/ 30일(월평균근로일수) = 140천
>
>  140천 * 휴업일수  =  공제금액
>
>- 사례2. 월급여액 4,200천,  일평균임금 146천 (3개월급여,년간상여금 고려 산출)
>
>  146천 * 휴업일수  =  공제금액
>
>사례1.이 올바른 방법인지,  아니면 사례2.가 올바른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
>
>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
>
>2. 생산라인 (시급재) 사원 공제방식이 올바른 방식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월급여 산출  209시간 * 4,000원 = 836천
>
>- 공제금액  휴업시간 * 4,000원 = 공제금액
>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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