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3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산정은 퇴직 발생후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4.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4월,3월,2월 임금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4월이 휴직 기간으로 무급처리되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저합니다.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되며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8.5.1~09.4.30까지 근무 후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아래사항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3,4월 무급을 하여서, 2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2)09.4.30일 퇴사로 발생하는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나,
>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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