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3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가산을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사용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며 미사용일수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수당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며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여 연차휴가 자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정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1년미만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만1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조언과 도움 감사드립니다.
>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관련하여,
>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의 내용중에서,
>소멸되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인가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인가요?
>
>다시말해서,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정당하게 하고도 근로자가 이유없이 미 사용한 경우
>휴가는 주지 않되 수당은별도정산 해 줘야하는 것인지,휴가 및 수당까지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년 미만근로자에게 계속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1년이 되지않고 8개월째에 퇴사를
>한 경우 이 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야할 의무가 있는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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