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3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사유발생 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상 일반적인 근무시 받는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이란 통상적으로 근무시 발생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적인 근로로 인하여 발생되지 않은 부분, 사업장내 연차휴가 규정 변경등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등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퇴직전 고의로 평균임금을 높일 의도로 연장근로를 통상근로와 달리 많이 하였을 경우 통상의 임금을 구하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해당 임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저희회사의 경우 '08.6/1일부로 2개의 회사가 합작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
>기존 A 모회사에서 근무하던 한 여직원의 경우
>
>회계년 기준으로 '08.1월 19개기준 1,135,193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기본급 1,035,610)
>
>그리고서는 2/1일부로 출산휴가를 받았고, 이어서 5/1일부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였고,
>
>6/1일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면서 07년발생되어 09.1월지급받았어야할 연차를 08.5월
>
>08년 상반기 발생분까지 합하여 1,709,624원의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기본급 1,058,340)
>
>문제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4/30일부로 복직을 하지않고 바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
>퇴직금지급을 하여야하는데요..
>
>
>
>09년 5월 현재 기본급은 1,072,980이구요, (매월 4월 1호봉씩 올라갑니다..)
>
>정상적이었다면 기본급 1,058,340 * 20일의 연차 = (1,058,340/208)*8*1.5*20 = 1,221,161
>
>의 연차가 '09.1월 지급됐을것입니다.
>
>퇴직금산정에 필요한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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