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3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 하향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기존 근로조건에 비하여 하향되었을 때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2할이하라는 명확한 수치로 적용을 하였으나 현재 근로조건 하향에 대한 판단기준을 각각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일임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2할 이상의 요건등을 갖추었을 때 수급이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임금삭감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입금통장등이 있으며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출퇴근 기록부(츨퇴근카드)등을 해당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근로자수 20~50인
>사업의 종류: 유학및 학원/ 노동조합 무
>회사소재지: 서울
>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달전으로 인원감축이 있었고, 남은 인원에게는 기간을 약속받지 않은
>연봉삭감과 연봉동결 등이 있었습니다.
>
>저의 경우는 연봉삭감은 없었으나
>입사시 1년 후 약속받은 연봉 대신(증거자료 있음) 연봉 동결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지급되었던 식대 또한 지불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입사시에 연봉 불포함으로 약속받은 내용이구여.
>
>
>이 경우에 1-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제출하여야 할 증거자료 등이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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