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사유없이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무단결근 일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며 약 5일 이상 무단결근시 정당해고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와 연락을 취해보고 연락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별개로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이 전액 지급되야 합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금에서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직원중에 한사람이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는데...현재 4일째 무단결근중이구요
>한 동료에게 문자메세지로 "다른회사에 취업되서 출근했어요" 라는 메세지를 보내왔네요.
>사전에 퇴사신고없이 다른회사에 다니는 것, 무단결근4일째 모두 사규에 의해 당연 해고인데요. 물론 인수인계도 없이 남은직원 혼자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
>1. 해고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
>2. 5월1일부터 근무한 일수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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