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0 1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 수급과 관련하여 종전에 체당금을 수급받았다고 하여 새로운 체당금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수급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체당금 수급이후 종전회사에 재차 취업하였고 그 회사에서 새로운 체당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체당금의 수급권은 인정되며, 종전에 체당금을 수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수급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체당금지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2008년 3월 31일자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2008년 1~3월에 해당하는 3개월치 급여가 체불되어 지급받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에 노동부의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는 2008년 7월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올해 6월 8일 최종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제가 지난 2009년 4월부터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회생에 대한 최종 인가가 긍정적이라 여겨져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으니 월급이 제날짜에 못나갈 수 있는 점은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런데 만약 6월 8일의 공판에서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하도 회사내부에서 말들이 많아서요) 파산으로 가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월급이 체불되었을 경우 저도 다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인사팀에 물어보니 상시근로자이기 때문에 가능할거다라고도 하는데 안될거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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