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8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 근무 중 업무 외 시간에 동료 근로자와 다툼이 발생한 것을 사유로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과실등이 발생하였을 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정해진 징계절차에 의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의 과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업무와 연관된 것이 아닌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점등에 비추어 본다면 폭행에 따른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은 사건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최기식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
>전공이 외식조리학과여서 주방쪽일을 하면서 잠시 요리에 대한 슬럼프가 와서 1년정도
>
>항공사 공부를 하여 대한항공 아웃소싱업체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업무를 하던중에 모 외식산업기업에서 공채선발이 있어 많이 고민하던중 다시 요리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
>공채에 선발과정에 따라 당당히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
>매장근무와 본사출근을 하면서 인사팀장이라는 분이 저를 보면 항상 대한항공에서 퇴사를 하지않고 면접준비를 하였다고 하면서 "언제그만둘꺼냐, 언제 나갈꺼냐, 나갈꺼면 빨리 나가라등" 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두번 장난으로 삼아 웃어넘기면서 근무를 하였고 하지만 심지어 술자리에서 조차 저에게 "언제 나갈꺼냐?, 솔직한 심정으론 내가 정말 싫다 "등의 말씀을 하셨고 저는 더 욕심이 생겨 각매장에서 인정받으면서 더 열심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건이 일어난 일을 정확이 기재하겠습니다.그러던중 인원이 부족하여 모 지역으로 파견업무를 가게되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각 매장에서 파견온 분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저와 동갑내기인 파견자와 함께 술이 많이 취해서 숙소로 들어갔고 그뒤에 저는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기위해 숙소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또한 함께있었고 여자친구 말론 영상통화하던중에 전화가 끊겨 여자친구가 이상하여 1분정도가 되기 전에 다시 전화를 하였고 그때부터 사움이 났다고 합니다. 누군가 통화버튼을눌렀고 여자친구가 싸움 상황을 녹음하였습니다. 싸움이 끊나고 다음날 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소문은 제가 여자를 때려 그 동갑내기 친구가 말리다가 싸웠고, 어떤소문은 제가 싸우는 과정에서 여자를 때렸고 숙소에 있는 화장실 유리를 깨쳤다고... 제가 싸운건 맞습니다. 그치만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에 뒤에서 누군가가 시비를 걸었고 그공간엔 동갑내기밖에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여자분들을 처음부터 없었고 그중간에 나왔고, 그렇지만 그여자아이는 제게 맞았다고 다리를 절고다니며 얼굴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다닙니다. 남자 또한 여자를 때려 말리다가 싸웠다고, 녹음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여자를 때리는 내용도 없었고 여자애들을 저와 동갑내기를 말리기만 했습니다. 생각으론 말리는 여자애를 제가 밀치는 상황에서 긁혔거나 한거 같은데 회사측에서는 기존의 있던직원들 말만듣고 제가 여자에게 손찌검을 했다 기물파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공채기 때문에 외부인입니다. 그전부터 모든 공채생이 느꼈을 테지만 처음부터 5~7년 근무한 매장내부인들에게 텃새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날 싸움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저를 말렸고 저의 편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조사를 한결과 제가 유리창을 깨친걸 본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숙소에서 같이 잔 2명의 남자들 번호를 어렵게 얻어 전화를 해서 물어본결과 유리창이 깨질때 저는 방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다고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솔직이 남자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한 여자애는 얼굴에 상처하나 없고 다리만 절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업부장님이 오셔서 손찌검한 여자가 누구냐? 변명을 해봐라 하시더라구요. 저는 제가 잘못을 했건 안했건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기때문에 변명을 안했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이 올라가라고 퇴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집으로 복귀를 했고 본사에서는 전화한통화가 없었습니다.
>
>저는 물신양면으로 알아보기위해 저와 싸운 당사자와 저에게 맞은 여자애한테 전화를 했지만 한번의 통화후부터 제게 녹음내용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후터 제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너무도 답답합니다. 5일정도 있다가 제가 본사 인사팀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사자인 저에게 전화한통화 없었냐고 하자 인사팀장이란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먼저 전화를 햇어야지 회사에서 오기를 기다렸냐고? 아르바이트생이 안나와서 전화를 하는판에 공채가 그런일에 회부되어 있는데 전화를 안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또한 이미 그지역에서 사업부장 팀장 점장급이 모여 회의를 통해 얘기를 했고 여자폭행,기물파손등 이미결정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점장급의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서명을 받았다고, 당사자인 저에게 한마디도 없었고, 자기들끼리 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싸움에 있던 점장들,서명한점장들 모두 처음부터 없었고,중간에 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결정을 내린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퇴사처리가 ㄷㅚㅆ는지?등 이 궁금하여 오늘 전화한결과 인사팀장이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있다, 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이미 구두로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서류상으론 안되있냐고 물어보니 또 사업부장과얘기를 해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5일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제가 전화하자 이제 퇴사 절차를 밟아야겠다고..너무 이상하고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저리주저리 써서 죄송스럽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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