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8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유 23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한 것을 의미하며 25번은 퇴직자의 의사가 반경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인위적 고용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 외국인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며 내국인을 해고한 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위적 조치기간은 3년이 아닌 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노동부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 분류항목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단,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는 「25」로 기재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⑥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으로 성립된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⑦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직접입력)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회사는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꽤되는 회사인데요.
>
>올해 1월에 내국인3명을 퇴사시킨게 문제가되어
>
>현재 외국인을 신규고용할수 없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
>내용인즉 내국인을 퇴사시키면서 신고한 고용보험의 사유코드란에
>
>25번 회사사정에 의한 사직
>
>23번 경영상에의한 해고  중에 23번코드를 적고 직접기재사유란에다가는
>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
>근데 23번코드를 적은게 문제라고 합니다.
>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이쪽방면일을 잘알진 못합니다만
>
>이 23번 코드가 왜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지
>
>이렇게 된다면 현재부터 3년동은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한다고합니다.
>
>저희회사는 근무조건이 너무나도 열악해 내국인을 고용하면
>
>몇달도 못견뎌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로자들의
>
>연령들이 노령이구요.. 모두 창립할때 근로자들이라고 보시면됩니다.
>
>아무튼... 25번코드와 23번 코드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
>어찌보면 경영상의 해고가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안에 속하는것 아닌지요?
>
>이런 애매한 의미의 단어들을 코드만 다르게 해놓고 골라라고 하면
>
>어느 누구인들 명확하게 뜻을 알고 구분할지 ...
>
>만약 이러한 구분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고용에 제한을 받는다면
>
>이런 내용또한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하는데요.
>
>외국인 고용절차라는 책자에 살펴봐도 어디에도 그런문구가 없었습니다.
>
>3년동안 외국인 고용에 재한을 받는데 이런 큰 문제에 관한 특별한 언급도 없이
>
>이런식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을 가져다주는건 노동부의 잘못 아닌가
>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
>노동부에서 정정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
>이또한 어떤 제약에 의해서 정정처리가 될지 안될지는
>
>노동부의 마음이겠지요...
>
>말이 또 다르게 흘러갔는데요...
>
>제가 궁금한건 23번 코드와 25번 코드간의 명확한 의미와
>
>왜 그런것들이 외국인고용에 제한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
>다른 상담건들이 많던데요..제꺼는 꼭 반드시! 봐주십시요.ㅠ.ㅠ
>
>회사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이일로 책임을 물게된다면...
>
>정말 억울합니다.ㅠ.ㅠ
>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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