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0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의 법원판례를 종합하면 1)매월단위로 지급되는 퇴직금액은 효력이 없으며,월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며 2) 급여액을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청구없이 지급하는 것은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이므로 퇴직금상당액으로써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중간정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청구권이 인정되며, 다만 재직중 매년마다 퇴직금상당액은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2. 재직중 회사업무상 사용한 비용에 대해, 귀하가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였다면(=회사가 이를 변상하기로 한 약속이 없었다면) 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회사가 해당비용을 변상, 반환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이는 민법상 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차후 명확한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해당비용에 대해 회사가 변상할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문서의 명칭은 상관없음)을 받아두고 차후 변상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
>한 회사에 9년 정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사무직)
>최근 계속되는 임금체불(월급여)로 인하여 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퇴직전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퇴직금 산정요청을 하였는데 부당한듯하여 의견 및 대처 방법을 듣고자합니다.
>
>회사는 과거(9년전, 2000년)에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계약서에 연봉액의 1/12를 퇴직금으로 명시하고 1년이 지난후 직원들의 요청이 없어도 퇴직금으로 일괄 지급하였고, 연봉액의 11/12를 12로 분할 월급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3년(2006년)전 위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는 이유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없애고 순수 월급의 합을 연봉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이후 퇴직자 발생시 과거 9년 ~ 3년 이전분은 퇴직금으로 매년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고, 3년 이후분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급여와 근무일등 여러 조건들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장하며 행하고 있는 방법대로 한다면 급여와 근무일수 차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 ①과거년도 1년 단위 퇴직금 명목 수령한 금액
>    ②퇴직금을 수령한 년도를 제외후 나머지 년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한 금액
>    ③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준 퇴직금 산정 금액
>    ① + ② < ③
>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회사에서 주장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만약 회사의 산정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행위라면
>   가. 퇴직금 산정방법은?
>      예 : ①퇴직금 = 입사일~퇴사일 기준 퇴직금 산정금액 - 과거 지급금액의 합
>           ②퇴직금 = 입사일~퇴사일 기준 퇴직금 산정금액 ==> 기 지급액 무효    
>   나. 인사 담당자가 회사에서 주장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후 경리부서에 넘기려
>       한다면 사전 및 사후 조치는?
>       (대부분 퇴사후 퇴직금을 산정하여 경리부서에 넘기기 때문에 퇴사전 퇴직금 산정에
>        관한 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
>
>
>==두번째==
>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임금체불은 회사업무상 사용했던 개인비용까지 체불상태입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차후에 법적 대응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만 개인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벌써 수개월간 못 받은 상태이며, 기 퇴사자들도 아직 못 받아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듯 합니다.
>
>질의사항
>1. 퇴사후라도 회사업무상 사용한 개인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법적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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