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9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 및 퇴직시 각종 사회보험 관련 자격취득 및 상실처리를 성실히 해야 하지만, 성실히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놓고 본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성실처리를 재촉하는 정도이고 계속되는 불성실처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 파견대행,아웃소싱
>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처음 입사할당시에 고용주 파견업체 A라는 회사에서 공고를 내고 합격하여 파견나와 일을 하던중, 한달정도 되었을때 회사상호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사용주회사에서 B라는 파견업체 회사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수합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의 동의는 전혀 없었고 상호변경이라고만 밝혔던 상태인데.
>처음 4대보험 취득이 지연되어 계속 요구했음에도 B회사로 이관작업때문에 늦어진다면서 2개월가량 소요되어 취득이 되었는데. 취득된 회사는 B가 아닌 A로 가입되었고,
>계약기간이 한달정도밖에 안남아서 담당자에게 문의를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발급해보니 작년 12월부터 총 5개월간 85만원이 미납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담당자에게 계속 따지고 묻고 있지만, 확실한 답변은 하지 않는거 같고,
>고용보험은 각 담당자가 있어 시간이 오래걸린다면서 공문을 보내서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회사측의 실수이고, A회사에서 상실신고후 B회사로 취득신고를 하면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고 합니다.
>자꾸 갖은 이유를 대며 지연되고, 이직확인서가 급한때 처리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또한 늦어진다면, 제가 겪는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처리되지 않을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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