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6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해당일이 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귀하의 경우 5월 15일을 사직일로 정한 후 5월 15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5월 1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를 만근하였더라도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2안)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중 임금지급 규정에
>정년퇴직, 의원퇴직, 사망 시의 임금은 16일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월분 전액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
>(질의)
> 근로자 갑이 사직서를 작성하며 퇴직상정일을 2009년 5월 15일로 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측은 즉시 이를 수리 함.
> 근로자 갑은 5월 14일이 아닌 5월15일까지 정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여기에서 근로자 갑의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을 시 정상 유급주휴일은 5월16일(토)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퇴직 월의 임금은?
>
>1안) 5월16일을 주휴로 인정하여(16일 이상 근무로 인정) 1월분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     한다.
>2안) 퇴직상정일이 5월15일이기 때문에 16일부터는 근로자 신분을 벗어난 상태이므로 유급주
>     휴는 당연 발생하지를 않는다.
>     그러기 때문에 5월1일부터 15일까지의 15일분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 근로자 갑은 퇴직상정일(퇴직일)을 5월15일자로 작성 제출하였으며, 15일 당일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함. 작성자의 유권해석은 퇴직상정일이란 - 퇴직상정일 전일까지가 정상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날이며, 사직서 수리가 완료되었을 시 5월15일 당일부터는 근로의 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알고 있음.
>
>* 규모 - 40인 이하
>* 축산업 / 유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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