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6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는 해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횡령등에만 적용되며 업무수행 부족등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한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경비원으로 있다 건강이 조금안좋아  순찰업무을 잘못하여 3회 시말서을 쓴적이 있고  계약기간이 5개월 남아있는데 사측에서 해고에 관한 상담을 받고 회사측의 뜻을 받들어 제잘못도 있고 해서  사측의 권고로 사직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사직서에는 사측의 사정으로 사측의 협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다라고 사직서에 적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지요 .물론 사측에서는 다른사람을 경비원으로 뽑을겁니다.  수고하시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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