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1년이내에 2개월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하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임금이 총 임금의 2할을 초과한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삭감되었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잦은 부서 변경을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스트레스등으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등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질병 정도에 따라 수급이 인정되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 계획서등을 제출할 경우 남아있는 수급일수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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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4대 보험 가입되어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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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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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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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부터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기존에 출퇴근 보조를 받던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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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한달에 쓴 기름값 및 통행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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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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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보조가 없어짐으로 한달에 20만원정도의 자비로 교통비를 내야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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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서울이고 집은 경기도 화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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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로 편도 50km 정도 되고 시간은 약 1시간에서~1시간30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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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급여가 삭감된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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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작년 12월 다른 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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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로 그 부서일을 마치고 복귀를 하였는데 다른 쪽 일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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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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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주후 다시 기존 부서로 복귀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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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안에 부서를 3번이나 변경되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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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내의 정체성도 흔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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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직 또는 사업 구상중인데 준비하는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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