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수 있으나 사업장내에서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퇴사 유도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부당해고 다툼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가 사업장내의 분위기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복직판결등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톨루엔은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노출기준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8.21 신설)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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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있는 인쇄 업체로 50인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저는 영업관리를 지원했는데 지금 팀장이 품질관리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여 품질관리팀에
>연봉 1600만원(상여300%포함)의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근무 중입니다.
>저는 09.3.2 입사하여 근무 중 입사 후 3월 중순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15일 태아 검진으로 휴가를 내려고 임신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5.19일 임신했으니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두라는 얘기는 같은팀 대리에게 들었으며, 그사람은
>팀장외 그와 연관부서등 상사의 의견을 지시데로 전달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왜 이런 얘기가 있는지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주는 모르고 있었다고 계속근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회사는 관행처럼 이런 경우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함께 근무할 수 없는 분위기 조성과 그로 인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게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선임으로 있던 사람도 동일한 이유에서 퇴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주의 지시도 아닌데 그외 상사들이 관행이나 그리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만약, 계속 모른척하고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냥 나가기엔 너무 화가나고, 어떻게 해야 할 까요?...
>
>입사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이제 임신 3개월인데..
>
>정말 답답합니다..
>
>
>또한, 이 회사는 톨루엔이라는 독성물질을 특성상 사용하고 있는데, 보관상태 및 사용수칙등을 잘 지키지 않고 있고, 회사 대부분의 장소에서 이 물질의 냄새를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건지?..이런 부분등을 어디에 조언을 구하여 저를 비롯해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요?.
>
>물론 지적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등 기타 불이익이 따르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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