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8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최소 출산일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가 출산한 날부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록 귀하가 출산 당일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해당 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휴일 및 법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산전후휴가를 이를 포함하여 총 90일로 산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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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산전후 휴가90일 시작일자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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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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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목) : 정상퇴근후 당일 저녁에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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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금) : 창립기념일(당사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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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토) : 토요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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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일) :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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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은 경우 5/8(금)부터 출산휴가90일을 산정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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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정상출근일인 5/11(월)부터 90일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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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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