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1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내 경조금관련내용은 법적인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굳이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한다면, 경조금규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일부이므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담글에서 '5.31.자로 퇴직하는 男대리'의 퇴직사실관계가 1) 5.31.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6.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예:5.31.까지의 고용관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등 재직기간의 산정도 5.31.까지로 하는 경우로써 이러한 경우 사실상 퇴직일은 6.1.이 됨)라면 5.31.현재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일부인 경조사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5.31.자로 퇴직하는 男대리'의 퇴직사실관계가 2) 5.30.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5.3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예:5.30.까지의 고용관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등 재직기간의 산정도 5.30.까지로 하는 경우로써 이러한 경우 사실상 퇴직일은 5.31.이 됨)라면 5.31.현재 고용관계가 해지된 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일부인 경조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퇴직일에 대한 법적판단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2. 회사내 자체 경조비 제도는 경조사라는 돌발적 사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비용부담을 회사가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경조휴가부여 또는 경조사비 지급이 사유발생 해소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조사일 당일 퇴직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해지된 경우이므로 고용관계 지속을 전제로 하는 경조휴가의 청구권은 부인되겠지만, 경조사 발생 그 자체에 대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의 경조사비 청구권까지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여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서울소재 주식회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사내 **팀에서 근무중인 男대리와 女사원이 2009.5.31일 결혼을 합니다. 또한, 男대리는 2009.5.31일 퇴사(자퇴)가 예정되어있습니다. 회사 경조금규정에는 사내결혼시 경조금을 두명 모두 또는 한명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고, 더군다나 그중 한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인 퇴사(결혼일과 퇴사일이 같음)를 할 경우에...회사에서는 경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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