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1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년수 적용방법은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행정해석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국세청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참고할 국세청 행정해석 :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의 계산방법(서일46011-11753, 2003.12.4)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는 50명정도 되고 부산에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입사해서 2008년 4월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었고,
>부득이하게 이번에도 또다시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퇴직소득공제중 근속년수별 공제 적용 여부가 1년만 적용 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처음 입사부터 적용해서 공제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속년수별 공제 적용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년만 적용해서 중간정산 지급이 됐거든요?
>바쁘시더라도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음 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주심 감사드리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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