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1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퇴직조치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여 그만둔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해고에 따른 권리주장(해고수당을 청구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을 하고자 한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마시고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은 '해고'인 경우에 해당하며, 회사의 퇴직조치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인 경우라도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https://www.nodong.kr/402907

3.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구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턴, 수습기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를 지체하여 18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이전에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어 수급, 인턴기간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확인받으신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급여수령 통장을 통해 귀하의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수령 통장으로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20인 /노동조합 x /서울
>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인원감축 문제로
>해고가 결정되엇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회사는 20인정도인데 고용보험이 가입돼있는 회사인거 같습니다.
>제가 애매하게 말하는 이유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 본격 질문으로 제가 2008년 9월5일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직 4대보험이 가입안돼어있습니다...되있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참...
>제가 알아보기로는 180일 이상을 다녀야 실업급여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인턴기간도 포함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인턴기간이 포함돼년 약9개월 정도인데
>포함이 안돼면 5개월정도라 애매하거든요. 또 안돼더라도 제가 수급을해서라도
>받을수있는 법이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 회사에서 끝까지 가입 안해주려고 하면
>제가 따로 신청할수도 있는지요.. 또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한번도 지급 안해줫는데
>통장급여 입급된것만 확인돼면 근로시간 확인증명이 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제가 방금 해고 통보를 받앗는데 갑작스럽게 내일모레까지 라더군요 그래서 알아봣더니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는걸 찾앗는데요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갑자기 해고돼니까
> 막막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도움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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