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0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사유를 보면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도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판단과 사업주가 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는 것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할수 없을 정도의 질병인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완치 이후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유급, 무급 여부는 사업장별로 상이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상담 올렸는데요...
>어머니께서 디스크 수술을 해서 1년동안 거등이
>매우 어렵습니다.우서 허리를 숙이시면 안되고
>앉아서도 안되고 무거운거 들어서도 오래 서있어도
>오래 걸어도 안되세요..
>그래서 사표를 질병으로 냈는데요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그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다는 확인서하고
>병원 소견서나 진단서 가져가면 실업급여 탈수 있다는데..
>그 회사에서 또 그런 확인서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병가제도 있다고 우기면요...그리고 병가제도 있다면
>회사에서 쉴동안 노동자에게 월급의 일부 주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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