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0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소장 직책이 계약직 근로자인지 정규직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따른 기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중도에 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 횟수에 따라 나누어 볼수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정년규정때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반복갱신이 되지 않은 일반적인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재계약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자동갱신)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있다면 계약만료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1년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법적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희는 6인사업장으로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실인데요,,
>관리소장님께서 취업규칙상 올해 말까지 정년으로 되어있는데,
>저번 4월에 근무한지 만 2년이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을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권고사직 형식으로 6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지만, ('재계약통보가 없을시는 자동연장 됨'이라는 문구도 있음)
>이렇듯 특별한 잘못 없이 재계약통보를 받지 않으면
>입대회의 의결만으로 힘없이 사직을 해야되는지요?
>혹시 해고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상사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직원입장으로서 잘 이해가 안되어 문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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