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0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조사 종료 후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검찰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대다수는 약식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귀하와 같이 무혐의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형사결과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로자20명인 시설관리 격일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에 점심 야간 2시간만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월급에 연월차 퇴직금 상여금 포함이 위법이라고 판단되어 제가 받은 월급에서 연 월차 퇴지금 은 제외하고 계산하니 최저임금보다 미달이라 노동부에 진성을 제출하고 검찰에 넘어가 조사받았는데요 오늘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검찰에서 무혐의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네여 제가입사한 2006년6월부터 2009년2월까지 감시단속 승인한적이 없고 포괄임금이라서 월급에(연 월차 퇴직금) 제외하고 /536(노동부고시)계산하니 위반이라 접수 했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라고 하는데 민사로 가야하나여 참 어이없네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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