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0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이 무면허 운전을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 바 비록 무면허 운전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경비업무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중 금고이상의 형등으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해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자치관리이며 경비원 중 1명이 출퇴근 시에 무면허로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여 운전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개인의 일이라며 지시에 불응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소장인 저의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되지않을까 염려 됩니다 징계위원회 를 열고 하면 ㄱㅙㄶ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 은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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