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을 경우 18:30부터 24:00까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하며 22:00 - 익일 06:00 사이에 근로를 하였다면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결근을 하여 해당 주를 만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주의 결근일과 유급휴일수당 총 2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수당의 경우 단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결근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근무시행하고토요일유급휴무일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8:30-18:00시까지이고요
> 18:10-18:30 저녁시간이후에 18:30부터야근인데
>24:00까지 수당지급형태는어떻게되는지
>
>또 다른 질문입니다
>주중결근자에 대한토요일일요일처리는
>예를들어 결근일 하루 토요일 하루 일요일하루 삼일결근처리하는지
>아니면결근일만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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