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0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무처리상의 실수로 인하여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실수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전액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과불임금 공제에 대해서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 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이미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1998.06.26, 대법 97다 14200 )
그러므로 귀하의 7월 임금이 계산상의 착오로 과지급되었고 이를 퇴직금중간정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인원 30면 정도의 인적자원으로 3개 작업장을 운영하고 전남에 작은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요번에 퇴즉연금제를 실시하게되었는데 시행일자가 2009.1.1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12.31까지의 퇴직금은 일괄적으로(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산해 준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3개 작업장으로 운영중인데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한곳도 있고 아직 중산 정산을 하지 않은곳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곳은 퇴지금 중간 정산을 한곳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2008.06에 퇴직금을 정산받아 2008.07~12 분만 정산 받기로 되있었습니다. 퇴직금액수는 90만 정도 인데 회사에서 월급을 선지급을 해주었다고 하였고 그 액수가 8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선지급금은 2008.7월 까지는 7.1~31까지 계산하여 25일에 정산해 주었는데 8월 부터는 지급 방법이 바뀌어 전달 15에서 이번달 15까지 즉 7.15 ~ 8.15까지 날자를 계산하여 2008.8.20에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7.15~31까지의 중복지급액이 발생되어
>요번 퇴직금 중산 정산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쪽 작업장의 사람들은 월급 계산과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얼마정도 맞춰주겠다 아니면 얼마더 올려주겠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008.8.20에 월급날자가 변경되는 시점에서는 제가 직장 상사에게 왜 월급날자가 25에서 20일로 변경되었느냐 물었는데 모르겠다 날자만 변경된것이 아니냐고 하였고 그 후로는 월급 날자만 20일로 변경된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업장은 임금은 회사간부가 말하길 연봉제이고 타작업장의 직원들은 상여금을 받아도 우리는 연봉제라 상여금이 없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요번 퇴직금 정산을 앞두고 2008.7.15~31까지의 선지급분을 이야기하는 회사의 운영에 따라 하는것 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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