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업무를 맡을 사람이 둘까지 필요없다. 이해해달라'라고 회사 관리자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처리한 것을 의미한다면, 해고라 볼 수 있고, 해고라 볼 수 있다면 회사측의 해고사유는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발언내용이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여 귀하가 스스로 나가달라'는 의미이고 회사의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퇴직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수 없고 단지 회사의 권고사직을 귀하가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즉, 회사측의 발언내용에 대해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시하시고 그러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조치하였는지가 핵심이므로 회사측에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짧은 관계로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고수당은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계속근무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고에 대해 법적구제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날 임원진과,사장님면접까지 속전속결이였습니다. 대표자 왈"그럼, 내일부터 빨리 업무인수인계해서 일시작해"라고 하시며 다음날부터 출근을 햇습니다. 면접당시 직원충원의 이유는 "기존관리자가 업무에 힘들어한다면서 그업무를 위에서 책임지고 관리 진행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출근후 업무인수인계를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관리자가 한업무만 맡고잇는게 아니라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터라 조금 인수인계 작업이 늦어지고잇엇고요... 그런데, 출근 오일째되는 날 출근하여 업무시작하려 의자에 막앉는데 이사님이 부르시더니 "지금은 우리회사가 이업무를 맡을사람이 둘까지 필요업다며.....이해해달라고..."그러게 말하는게 아닌가요!!  단,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이런 어처구니 업는 일이 잇을수 잇나여!!!! 정말이쥐....황당하더군요, 사람가 장난치는것도 아니구---!!
>이런 경우 사업자이나 사업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여? 보상도 청구할수있나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009.06.04 2314
해고·징계 계약직원 해고 2009.06.04 95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인정여부 (파트타이머의 근로자의 날 휴일 ... 2009.06.04 2966
임금·퇴직금 포괄산정임금제 적용 사업장 2009.06.04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중간정산관련 2009.06.04 7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2009.06.04 689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 여부 2009.06.04 1489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ㅜ.ㅜ 2009.06.03 1017
임금·퇴직금 관리자 단체협약 적용유무? (비조합원의 일반적 구속력) 2009.06.03 178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09.06.03 818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에 관해 문의합니다. 2009.06.03 113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9.06.03 157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적용방법 2009.06.03 205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2009.06.03 809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과 해고 (한시적 임금삭감) 2009.06.02 1420
노동조합 연합단체 설립인지 합병인지... 2009.06.02 811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문의요~ 2009.06.02 956
고용보험 병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5월 31일자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를 ... 2009.06.02 14056
임금·퇴직금 포괄정산임금제인데 부당하지않나해서...... 2009.06.02 96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계약기간 만료후 일용직으로 2009.06.02 3937
Board Pagination Prev 1 ...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