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명휴'라고 하는 것이 '근무일에 (기상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쉰 날'을 말씀하신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장근로자가 작업중 우천으로 일을 하지 못할시
>명휴를 하면 몇%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60% 로 알고있는데 70%으로 변경됐나요?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