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의 재직 및 그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급여통장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납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과 별도로 귀하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단지 출산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으로 퇴사를 해야 가능하며 출산으로 인하여 귀하가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단, 출산시 퇴사가 사업장의 관행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하였다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보습학원에서 6년간 강사생활을 하였습니다.
>
>작년에 결혼하고 임신하여 현재 올 7월출산을 앞두고 학원을 그만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
>아파트 끼고 있는 작은 학원이고 현재 원생이 많이 줄어 학원도 어려워 출산휴가는 어려울 것 같고 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학원으로 직장의료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또 최근 뉴스에서 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
>
>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문의]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9.06.09 1490
임금·퇴직금 급여(상여금)에 대해서.. 2009.06.07 967
고용보험 고용 보험 대해서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2009.06.07 557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9.06.07 1133
임금·퇴직금 호봉제 급여 승급 문의 2009.06.07 2561
임금·퇴직금 시급에 대해서 2009.06.06 796
임금·퇴직금 경영상의 사유로 반납한 상여금의 퇴직금(평균임금) 계산방법? 2009.06.06 122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성과급 반영여부에 관하여. 2009.06.06 1441
근로시간 필수업무 수행을 위한 휴게시간 조정 2009.06.06 1066
휴일·휴가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09.06.06 8770
노동조합 노동조합 회계감사 2009.06.06 2499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체당금 반환 2009.06.06 1071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에서 중증환자도 가능한지?? 2009.06.06 4610
근로시간 IT 업종의 연장근로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도) 2009.06.06 2669
임금·퇴직금 휴업중 연차수당 발생분에 대하여 1 2009.06.05 1718
기타 근로자대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6.05 1195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관련 2009.06.05 892
고용보험 (급)사직서 제출관련 2009.06.05 1038
기타 급여가 안나올때 4대보험처리 등.. 조금 급합니다~ 2009.06.05 3206
해고·징계 제발...도와주세요 ..사직서 요구 2009.06.05 1895
Board Pagination Prev 1 ...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