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별, 나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닌 기존직원과 신규직원임을 이유로 임금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률상 제한되는 차별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취업규칙 개정일을 기준으로 '이미 채용된 신규입사자'는 개정되기 이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 없이 근로자의 의견만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개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채용예정인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업규칙상 정기 상여율이 년간 6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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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원의 경우 600%로 지급하고 신규입사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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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3년동안 300% 지급 후 3년후 부터 600%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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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