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경우에 따라 사업주를 통한 직접보상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직접보상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치료에 대한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이때 휴업급여는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진정하거나 산재신청을 통하여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산재로 처리하였을 때에는 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약관을 정하고 있으며 사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이중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7월21일에 11시50분에 일하다가 의자에 부디쳐 골절4주진단 받아서
>회사에 통보했으나 회사에서 급박(화물연대 파업)하게 계속나와서 일하기를 요청해서,
>회사 이사가 이틀공가처리후 산재처라는곤란하니 개인으로하구 ..
>돈은 산재처리하는거에 비해 손해는않나게 ㅁㅏㅊ쳐준다구...해놓고,
>치료비외에 교통비로 200만원약속하면서 밤샘근무등하루에 평균 12시간근무시켜놓고서,
>전화두 않받구 돈을계속 미루다가 2009년 4월말(한달전)에 20만원만 경리통해서 주네요.
>다른사람에게 말하지말라해놓쿠서 인제는 언제200만원이냐 교통비니 20만원이다.
>억울하네요...산재두않해서손해(입원했으면 개인보험으로 하루에 10만원씩나옴-3개월 통원치료만 받음),사기당한것같아서 마음고생 손해...
>어떻케 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급여항목은 분리하였는데 위법인... 2009.06.23 3010
기타 주5일 기준 (상시근로자) 2009.06.23 2807
기타 남자는 몇 kg, 여자는 몇 kg.... 2009.06.22 836
임금·퇴직금 회사가 어렵다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내복지기금두 안된다네요! 2009.06.22 820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 2009.06.23 1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연차수당 산입방법) 2009.06.22 775
해고·징계 허허 이런 일이 있군요. 메일을 수신했는데 제가 답변을 줘야해서요. 2009.06.22 83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2009.06.18 895
임금·퇴직금 추가문의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여부) 2009.06.18 10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월차휴가 수당 미지급 2009.06.18 1867
휴일·휴가 연차소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9.06.18 2211
기타 택시 광고 광고료 소유는? 2009.06.18 1342
기타 출장중 인사사고(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2009.06.17 1099
근로계약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2009.06.17 2076
근로계약 정년 후 촉탁시 절차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퇴직금,연차휴가, 임... 2009.06.17 105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1인만을 고용한 사업장) 2009.06.17 1544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의 여부 (학생인 수습근로자의 시험일 결근) 2009.06.17 7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계산 관련 문의 2009.06.17 2185
산업재해 출장중 인사사고(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2009.06.17 2058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에 관한 문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 2009.06.17 1234
Board Pagination Prev 1 ...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