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경우에 따라 사업주를 통한 직접보상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직접보상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치료에 대한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이때 휴업급여는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진정하거나 산재신청을 통하여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산재로 처리하였을 때에는 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약관을 정하고 있으며 사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이중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7월21일에 11시50분에 일하다가 의자에 부디쳐 골절4주진단 받아서
>회사에 통보했으나 회사에서 급박(화물연대 파업)하게 계속나와서 일하기를 요청해서,
>회사 이사가 이틀공가처리후 산재처라는곤란하니 개인으로하구 ..
>돈은 산재처리하는거에 비해 손해는않나게 ㅁㅏㅊ쳐준다구...해놓고,
>치료비외에 교통비로 200만원약속하면서 밤샘근무등하루에 평균 12시간근무시켜놓고서,
>전화두 않받구 돈을계속 미루다가 2009년 4월말(한달전)에 20만원만 경리통해서 주네요.
>다른사람에게 말하지말라해놓쿠서 인제는 언제200만원이냐 교통비니 20만원이다.
>억울하네요...산재두않해서손해(입원했으면 개인보험으로 하루에 10만원씩나옴-3개월 통원치료만 받음),사기당한것같아서 마음고생 손해...
>어떻케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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