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8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일단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확인서를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5

2. 의사표시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요구하는 확인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사직서 등 중요한 문서는 함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 법적 분쟁시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위치하고 직원 20인 이하의 법인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정규직이지만, 연봉제고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전 직원이 다 그래요)
>
>입사할때 퇴직금 얘기는 별도로 한 게 없구요.
>(저는 당연히 받는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
>
>입사해서 보니 다른 직원들 한테는 퇴직금이 없으며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사장이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
>
>아무튼, 저나 그 이후에 들어오는 직원들한테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느니 그런말은 한적 없는데요.
>
>
>
>사장이 회계팀에다가 직원들한테 작년분 퇴직금을 받았다는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네요.
>직원 중 한명이 받은게 없는데 왜 서명을 하냐고 했더니
>서명 안하는 사람한테는 사표를 받으라고요.
>
>
>
>
>결론은,
>
>
>연봉 포함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또는 별도로 1년치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거짓 사인을 했을때 퇴사시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할때 받을수가 있나요?
>
>일단 사인을 하면 상황이면 못받는건가요?
>
>
>
>만약 제가 사인을 안해서 사표를 내게 된다면
>저는 고발을 통해서라도 퇴직금을 받을 생각인데요.
>
>
>확실하게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
>회사에서 벌금만 약간 말고 말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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