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표시되는 퇴직금 금액은 추후 발생될 퇴직금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서 명시 유무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을 포함하는 것은 연봉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볼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1년 후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볼수 있으며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후 퇴사시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연봉계약서상 1년미만 근무시에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연봉을 1/13로  계산하여 매달 받고 나머지 한달치는 1년뒤 한달치 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8개월만 근무하고 퇴사 할경우 1년뒤 받게될 13번째 달 급여는
>8개월만 근무한것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못받을꺼라 생각하고요.
>마지막 13번째 급여는 제 연봉에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
>그럼.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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