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배우자와의 동거)전에 미리 퇴직하는 경우, 간혹 고용지원센터에서 퇴직의 사유가 반드시 결혼(배우자와의 동거)을 이유라고 단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전에 준비하는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예식장 예약관련자료, 신혼집매매자료 등)를 충분히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수급일수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7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지만(=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액과 동일한 액수의 상병급여(45일분)를 신청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산으로 인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병급여를 수령한 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통상과 같이 실업급여를 계속받으시면 되고, 만약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병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7

수급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실업급여는 중지되지만, 차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개시하는 경우 연속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피해를 봅니다.
수급기간연장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 근무한지는 3년미만이고 5월말에 퇴직을 합니다
>퇴직사유는 결혼후에 배우자를 따라 지방으로 거주지 이전을 합니다
>결혼은 7월 중순이고 거주지이전 신고도 7월 중순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직활동을 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못했고 12월 초 출산예정이라 구직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받는다면 7월말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 규모:  50인이상
>제조업 / 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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