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2008.8.11.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2008.12.17.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인 2008.12.18.부터 2009.5.31.까지 요양을 하고 2009.6.1.자로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와같다면, 2009.6.1.자 퇴직에 따른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본래 2009.3.1.~5.31.까지일것이지만, 해당기간의 전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을 정상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전부가 휴업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평균임금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노동부의 고시(고시 2004-22호) 내용과 같이 '해당휴업일 이전 3개월간'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즉, 요양으로 인한 휴업개시일이 2008.12.18.이므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8.9.18.~12.17.까지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8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상 재해 발생일은? 2008. 8. 11
>2. 2009. 6. 1일부터 고용관계 해지
>3. 업무상 재해일부터 근무한 기간은? 2008.12.17일까지 근무
> - 이후부터 2009. 5. 31일까지 요양 함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1. 업무상재해 발생일은?
>>2. 2009.5.31.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2009.6.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인지 여부?(아니면, 2009.5.30.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2009.5.3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인지?)
>>3. 업무상재해 발생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근무한 기간은?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생산 여자 근로자인 A씨는
>>>입  사  일 : 2002. 5. 2
>>>산재승인일 : 2008. 8.11
>>>최종근무일 : 2008.12.17
>>>퇴  직  일 : 2009. 5.31(자진 퇴직일 및 산재요양 최종승인일)
>>>
>>>위의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근3개월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제 생각은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8.5.2-2009.5.31일까지이며
>>>
>>>2. 평균임금 산정일은 2008.8.10부터 이전 3개월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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