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30 12: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에 대해 연봉계약을 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귀하가 말씀하신 저희 홈페이지 내의 '연봉계약서'에서 퇴직금이 포함된 예시 내용은 잘못된 내용으로 미처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5인~20인
>
>- 사업의 종류 / 광고기획, 광고대행과 인쇄대행업체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
>회사에 입사한것은 2008월 2월이고 퇴사는 4월에 했습니다.
>
>1년 2개월정도를 다닌 것이구요.
>
>구두상으로 연봉제 계약을 했습니다.
>
>따로 서류를 작성한것은 전혀없구요~
>
>디자인회사들은 주로 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이 포함되었기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시는데..
>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정산해서 주는 퇴직금은 적용안되는 것이고,
>퇴직하는 날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이트에 "연봉제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보니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퇴직금도 있고,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근로계약서 있는것같은데..
>
>그렇다면
>제가 회사측에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 시대인데...........................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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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euijoola 2009.06.03 15:46작성
    정확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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