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1 0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급여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
>있는걸로 아는데..
>
>제가 다닌 회사는 회사규정상  퇴사자는 퇴사한 달의  다음달 25일  지급한다고
>
>하는데  회사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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