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귀하의 기본급만으로 놓고 판단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신 의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급여내역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함께 기술수당과 직책수당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월합계액은 1,070,000원(2008년기준)입니다. 이를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4,735원이고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액 3,770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09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한 그 차액의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2.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은 위와 마찬가지로 월 1,070,000원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4,735원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2008년의 경우)
(4,735원*8시간*50%*365일)/2(격일)/12월 = 288,046원
따라서 288,046원-기지급액(183,473원)=104,573월을 매월마다 미지급한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5명)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전기기사)입니다.
>
>
>2007년 1월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실행되고 있으나,
>
>2008년 1월분 임금부터 2009년 5월분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를
>
>지급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
>
>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
>
>
>저의 2008년 1월~12월 임금은
>
>기본급 920,000원,
>
>상여금 230,000원(기본급의 년 300%를 매월 25%씩 받고있습니다),
>
>식대 80,000원,
>
>야간근로수당 184,000원,
>
>직책수당 50,000원,
>
>기술수당 100,000원으로 합 1,564,000원(세전)입니다.
>
>
>
>제가 계산해본 2008년도 최저임금입니다.
>
>
>
>※최저임금 시급 3,770원 × 적용률 80% = 3,016원
>
>
>*기본급계산 : 3,016원 × 24시간 × 365일 × 0.5 / 12개월 = 1,100,840원
>*야간수당 : 3,016원 × 야간8시간 × 365일 × 0.5(배) × 0.5 / 12개월 = 183,473원
>*상여외 기타수당 : 505,210원
> (상여금 : 기본급(1,100,840원) × 300% ÷ 12개월 = 275,210원,
> 식대 : 80,000원, 직책수당 : 50,000원, 기술수당 : 100,000원 )
>
>
>∴ 2008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月 임금 :
>
> 기본급1,100,840원+야간수당183,473원+상여외 기타수당505,210원
>
> ->1,789,523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
>
>
>
>그리고 사업주는 2009년 임금부터는 아예 상여금을 없앴습니다.(근로자동의없이 상여금을 없앤다는것은
>
>위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
>저의 2009년 1월~5월 임금은
>
>기본급 1,168,000원,
>
>상여금 없음,
>
>식대 80,000원,
>
>야간근로수당 194,700원,
>
>직책수당 50,000원,
>
>기술수당 100,000원으로 합 1,592,700원(세전)입니다. (2009년 1월임금부터 5월임금까지 동일합니다.)
>
>
>
>제가 계산한 2009년도 최저임금입니다.
>
>
>※최저임금 시급 4,000원 × 적용률 80% = 3,200원
>
>
>*기본급계산 : 3,200원 × 24시간 × 365일 × 0.5 / 12개월 = 1,168,000원
>*야간수당 : 3,200원 × 야간8시간 × 365일 × 0.5(배) × 0.5 / 12개월 = 194,670원
>*상여외 기타수당 : 522,000원
> (상여금: 기본급(1,168,000원) × 300% ÷ 12개월 = 292,000원,
> 식대 : 80,000원, 직책수당 : 50,000원, 기술수당 100,000원 )
>
>
> ∴ 2009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月 임금 :
>
>
>
> 기본급1,168,000원+야간수당194,670원+상여외 기타수당522,000원
>
> ->1,884,670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
>
>
>
>그렇다면, 2008년 1월~12월 임금차액은 1,789,523원 - 1,564,000원 = 225,523원,
>
>2009년 1월~5월 임금차액은 1,884,670원 - 1,592,700원 = 291,970원 이 발생하여
>
>
>곧 이 금액이 제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
>
>아무리 관련법규와 사례를 뒤져봐도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것 같습니다.
>
>
>제 생각이 틀린지요?
>
>
>만일 맞다면 어떻게 하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
>
>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귀하의 기본급만으로 놓고 판단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신 의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급여내역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함께 기술수당과 직책수당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월합계액은 1,070,000원(2008년기준)입니다. 이를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4,735원이고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액 3,770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09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한 그 차액의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2.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은 위와 마찬가지로 월 1,070,000원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4,735원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2008년의 경우)
(4,735원*8시간*50%*365일)/2(격일)/12월 = 288,046원
따라서 288,046원-기지급액(183,473원)=104,573월을 매월마다 미지급한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5명)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전기기사)입니다.
>
>
>2007년 1월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실행되고 있으나,
>
>2008년 1월분 임금부터 2009년 5월분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를
>
>지급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
>
>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
>
>
>저의 2008년 1월~12월 임금은
>
>기본급 920,000원,
>
>상여금 230,000원(기본급의 년 300%를 매월 25%씩 받고있습니다),
>
>식대 80,000원,
>
>야간근로수당 184,000원,
>
>직책수당 50,000원,
>
>기술수당 100,000원으로 합 1,564,000원(세전)입니다.
>
>
>
>제가 계산해본 2008년도 최저임금입니다.
>
>
>
>※최저임금 시급 3,770원 × 적용률 80% = 3,016원
>
>
>*기본급계산 : 3,016원 × 24시간 × 365일 × 0.5 / 12개월 = 1,100,840원
>*야간수당 : 3,016원 × 야간8시간 × 365일 × 0.5(배) × 0.5 / 12개월 = 183,473원
>*상여외 기타수당 : 505,210원
> (상여금 : 기본급(1,100,840원) × 300% ÷ 12개월 = 275,210원,
> 식대 : 80,000원, 직책수당 : 50,000원, 기술수당 : 100,000원 )
>
>
>∴ 2008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月 임금 :
>
> 기본급1,100,840원+야간수당183,473원+상여외 기타수당505,210원
>
> ->1,789,523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
>
>
>
>그리고 사업주는 2009년 임금부터는 아예 상여금을 없앴습니다.(근로자동의없이 상여금을 없앤다는것은
>
>위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
>저의 2009년 1월~5월 임금은
>
>기본급 1,168,000원,
>
>상여금 없음,
>
>식대 80,000원,
>
>야간근로수당 194,700원,
>
>직책수당 50,000원,
>
>기술수당 100,000원으로 합 1,592,700원(세전)입니다. (2009년 1월임금부터 5월임금까지 동일합니다.)
>
>
>
>제가 계산한 2009년도 최저임금입니다.
>
>
>※최저임금 시급 4,000원 × 적용률 80% = 3,200원
>
>
>*기본급계산 : 3,200원 × 24시간 × 365일 × 0.5 / 12개월 = 1,168,000원
>*야간수당 : 3,200원 × 야간8시간 × 365일 × 0.5(배) × 0.5 / 12개월 = 194,670원
>*상여외 기타수당 : 522,000원
> (상여금: 기본급(1,168,000원) × 300% ÷ 12개월 = 292,000원,
> 식대 : 80,000원, 직책수당 : 50,000원, 기술수당 100,000원 )
>
>
> ∴ 2009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月 임금 :
>
>
>
> 기본급1,168,000원+야간수당194,670원+상여외 기타수당522,000원
>
> ->1,884,670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
>
>
>
>그렇다면, 2008년 1월~12월 임금차액은 1,789,523원 - 1,564,000원 = 225,523원,
>
>2009년 1월~5월 임금차액은 1,884,670원 - 1,592,700원 = 291,970원 이 발생하여
>
>
>곧 이 금액이 제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
>
>아무리 관련법규와 사례를 뒤져봐도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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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이 틀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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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맞다면 어떻게 하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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