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처럼 소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업주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면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는 반드시 받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능력이 있는 소액의 임금을 미지급하므로써 행정관청에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을 반길 사업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적극적인 해결의사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급여수준이 얼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도의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아르바이트일을 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첫월급부터 바로 못받고 첫월급은 분납으로 받았습니다.
>회사상황이 안좋아서 월급을 다 못받고 나왔습니다.
>못받은 입금은 170만원정도 되고요
>4월중후반쯤에 100만원을 받았구요
>나머지는 돈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일주일있다준다,2~3일있다준다 이러면서 나머지70만원은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저도사실 일을 안하고 있는사항이라서 돈이 급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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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이회사는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했지만 고용보험조차도 안 들어간 회사입니다.
>일하면서 물어보니깐 일하는 사람은 몇명안되지만 다들 고용보험은 물론이고,의료보험,국민연금,산제 아무것도 안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황이면 저에 대한 근무이력이 안 남아있겠죠?
>이런상황에서도 나머지임금을 받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건가요?
>지금일하는 사람중에 제가 아는 동생도 있어서 제가일한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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