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2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1일의 근로기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원칙상 무급휴무일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또는 회사의 사규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개별근로계약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 : 유급휴무일 당일분 임금(8시간)100%+ 연장근로임금(100%)+ 연장근로(4시간) 가산임금25% + 연장근로(4시간) 가산임금50%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 연장근로임금(100%)+ 연장근로(4시간) 가산임금25% + 연장근로(4시간) 가산임금50%

3.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 유급휴일 당일분 임금(8시간)100%+ 휴일근로임금(100%)+ 연장근로(8시간) 가산임금50%
2)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 휴일근로임금(100%)+ 휴일근로(8시간) 가산임금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부터 근무일수가 275일에서 365일로 일수가 바꼈는데요
>5일제 근무만 하는 행정기관이여서 토요일에 근무를 안하므로 주 40시간 밖에 일을 안합니다
>질문 1. 그런데 주 40시간만 일을 하면 토요일은 무급이 되어야한다네요. 그게 맞나요? 그런데 예산은 이미 토요일 포함한 확정금이 내려와 이미 월급을 탄 상태입니다. 주40시간만 근무해도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다가 근무시간이 주 44시간 이상이 되어야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시간외수당을 받는다면 토요일에도 8시간으로 급여가 나오는데 시간외수당을 따로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월급따로 시간외수당 따로,, 이중으로 돈을 받아도 괜찮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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